하루에 24시간 근무(오전9시부터 다음날 오전9시)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상기의 근로시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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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과 근무표상 휴무일이 겹쳤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전체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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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후 취업/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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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등기이사 등록시 실업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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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근 후 무단 퇴사시 급여 지급 기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재직 중 임금은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하여 지급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당해 근로자를 해고처리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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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한달가량 근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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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되는 항목이 궁금해요ㅜ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다음의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됩니다.일직료, 숙직료, 여비(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취재수당·벽지근무수당·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등2.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합니다.3.그 밖에 식대, 학자금, 자녀보육수당 등이 비과세 항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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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 개수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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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or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권고사직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사직을 권하는 것으로서 요건에 대하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권고사직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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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기간 퇴사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의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하며, 임금 수준이나 연봉협상에 대한 의견차이로 자진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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