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1년미만(9개월 근무) 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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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이 외국에 1년이상 체류중이나 법인회사에서 채용가능한지 4대보험은 어떻게 애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원의 채용조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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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2021/12/16~) 후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 중도퇴사 시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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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근무형태로 휴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비번일과 휴일이 중복되더라도 추가적인 휴일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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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변경 시 월급의 형태변경과 휴일근무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의 임금형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연차휴가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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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인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제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 일 경우 해당 월 4대보험료가 모두 부과됩니다.2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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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월 2일 입사자 22년 2월 28일 퇴사 인 경우 연차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2021.1.2.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전에 사용가능합니다.2.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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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1년 후에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년 미만 근무로 발생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2.취업규칙이나 당사자의 동의로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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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에 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ㅇ 근로계약이 2월 28일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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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미사용으로 인한 소멸 시 연차수당지급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를 사용기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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