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1일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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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경기도 시흥이고 집은 경북 경산인데 시흥처남집에 머물면 주말마다 통근이 엄청 힘드네요 퇴사시 통근으로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2.출퇴근의 곤란이 발생한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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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므로, 업무 능력에 관계없이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출퇴근 기록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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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퇴사 시 연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8.3.2.~2019.2.2. : 매월 개근 시 총 11일2)2018.3.2.~2019.3.1. : 15일3)2019.3.2.~2020.3.1. : 15일4)2020.3.2.~2021.3.1. : 16일5)2021.3.2.~2022.2.28. : 없음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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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악하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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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로 한달 만근을 채울 경우에 발생하는 급여를 계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일주일의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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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휴일과 휴무일 작성요일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휴무일 중 1일을 주휴일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가능합니다.2.직책수당의 금액이 변동하는 경우 직책수당의 산정기준이 기재되어야 합니다.3.명절수당의 지급은 월 급여와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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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대응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해고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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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서 연차수당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월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이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만일 연차휴가의 사용이 제한되었다면 해당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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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중 퇴사했습니다 휴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2.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으며, 퇴사 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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