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퇴직/퇴직금/인수인계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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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발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사발령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나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인사발령을 요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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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의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2.법령의 사유없이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급여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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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임금관련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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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퇴사에 대한 합의했다고 주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 사유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이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사내 신고절차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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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계산하는 방법 (정기적상여금x ,명절,휴가비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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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직과 월급직 같이 근무하는데 토요일 수당이 제외된 일급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직의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의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고정연장근로시간만큼 연장근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임금의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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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PC등 회사물품 반납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물품의 반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외에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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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을 넣어 이렇게 시행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월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임금항목의 감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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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만 쉬고 공휴일에는 출근하는 회사 최저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2021년 최저임금에 비해 약 5.05% 인상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포함 기준으로 시급 9,160원, 월급 191만4천440원입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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