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향기로운코끼리78
향기로운코끼리78

연장근로 후 야간근로를 진행할 경우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30인 이상의 협회입니다.

09시-18시 근무 후, 19시-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19시부터 23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의 시간당 단가가 1만원이라면,

1) 19-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 : 15,000원*4시간 = 60,000원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15,000원*1시간 = 15,000원

으로 해서 75,000원을 받는건가요?

2) 19-23시의 3시간 연장근로수당: 15,000원*3시간 = 45,000원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20,000원*1시간 = 20,000원 으로 해서 65,000원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전부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만원이고,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고 그 중 야간근로시간이 1시간일 경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00×(4+4×0.5+1×0.5)=10,000×6.5=65,000(원)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9-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 : 15,000원*4시간 = 60,000원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15,000원*1시간 = 15,000원

    으로 해서 75,000원을 받는건가요?

    >> 19-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 : 10,000원*1.5*4시간 = 60,000원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10,000원*0.5*1시간 = 5,000원

    으로 해서 65,00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9-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 : 15,000원*4시간 = 60,000원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15,000원*1시간 = 15,000원

    으로 해서 75,000원을 받는건가요?

    2) 19-23시의 3시간 연장근로수당: 15,000원*3시간 = 45,000원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20,000원*1시간 = 20,000원 으로 해서 65,000원인가요?

    2)의 65,000원이 타당하나, 연장근로수당 60,000원과 야간근로수당 5,000원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가산수당이 발생되며, 2번의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9~23시는 모두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23시 근로시에는 추가로 야간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4시간에 대한 근무수당 +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 1시간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헷깔리신다면 추가근로시간에 각각의 연장/야간수당을 더하신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장근로에 대한 총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급여 : 4시간*10,000원=40,000원

    (2). 연장근로수당 : 4시간*0.5*10,000원=20,000원

    (3). 야간근로수당 : 1시간*0.5*10,000원=5,000원

    (4). 총임금 : 40,000원+20,000원+5,000원 = 65,000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