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 후 야간근로를 진행할 경우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30인 이상의 협회입니다.
09시-18시 근무 후, 19시-23시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 19시부터 23시까지의 연장근로수당과 22시-23시까지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임금의 시간당 단가가 1만원이라면,
1) 19-23시의 4시간 연장근로수당 : 15,000원*4시간 = 60,000원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15,000원*1시간 = 15,000원
으로 해서 75,000원을 받는건가요?
2) 19-23시의 3시간 연장근로수당: 15,000원*3시간 = 45,000원
22시-23시의 1시간 야간근로수당 : 20,000원*1시간 = 20,000원 으로 해서 65,000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