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운용 중 근로자의 급여 변동되면 퇴직연금부담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은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해의 총 임금의 12분의 1을 납입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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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신고 하고 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에 대하여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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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기본급과 식대 중 2021년 최저임금의 3퍼센트(54,675원)를 제외한 금액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월 급여가 1,877,155원 이상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2022년 최저임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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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자가 격일근무를 한 경우 급여계산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휴무의 경우 무급휴무일을 부여하였다면 해당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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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권고 사직및 잦은 폭언 욕설 신고가능및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진의에 의한 해고 의사표시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이를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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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연차 사용 발생시 해결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다음 연도의 연차휴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선사용한 것으로 보아 차년도의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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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퇴직후 실업급여받을수잏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55세 이상의 고령자인 경우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이직사유가 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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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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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퇴사 예정자입니다. 연차수당 선지금 및 퇴직금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수당이 당사자의 동의로 선지급된 경우, 연차휴가 발생시까지 근속기간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해당 연차수당은 반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연차수당 반환은 이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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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계약종료후 사용회사쪽이랑 6개월 계약근무후 종료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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