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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왕나비96
심심한왕나비96

부당 권고 사직및 잦은 폭언 욕설 신고가능및 신고방법이 궁금합니다

금일 연말 지점 송년회 자리에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저녁 8시 15분 먼저 그자리를 좀 빠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팀장에게 보고 후 퇴근 하였으나 저녁 8시 45분 지점장에게 전화가 걸려와 욕설및 퇴사 권고 를 받았습니다

저희 지점장은 자주 욕설을 하는 편으로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점장및 욕설 하는 팀장 두사람다 욕설및

부당 퇴사 권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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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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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욕설 및 퇴사 권고로 인하여 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그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느껴지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점장의 행위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내 인사부서 등 신고부서에 우선 신고하여 조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권고는 위법이 아닙니다. 다만 욕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이나 형법상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회사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지점장이 사용자인 것으로 보아 회사에 신고하기보다는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실질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가 아닌 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선 해당부분에 대하여

    회사에 신고를 하십시요 만약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욕설 녹취 등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진의에 의한 해고 의사표시인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이를 사업장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희 지점장은 자주 욕설을 하는 편으로 녹취 파일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점장및 욕설 하는 팀장 두사람다 욕설및

    부당 퇴사 권고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퇴사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계속된 요청으로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사내 조사절차가 선행되어야하는 바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