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운용 중 근로자의 급여 변동되면 퇴직연금부담액은 어떻게 되는지요?

2021. 12. 16. 00:23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퇴직연금 DC (확정기여형)을 연납으로 운영하고 있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21년 6월 중순에 입사하신 분이 계신데,

그 분의 요청으로 내년 1월 부터 근무시간을 1시간 단축하여 근무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달 부터 기본 세전급여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21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은 세전급여가 2,060,000만원이었고요

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세전급여가 1,891,000만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만일 급여가 중도에 줄어들 경우 저희가 1년에 한 번 연납으로 퇴직연금에 거치해야야 할 금액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봐도 되는지요?

DB 형이면 퇴직금 발생 직전 3개월 임금 평균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DC형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급여 체계는

소정근로시간당 소정기본급에 딱 4대보험과 갑근세만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식대와 유류비와 같은 비과세, 상여금 이런 거 없이 딱 기본급입니다.

(물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없이 딱 정해진 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시스템입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에서는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하는데 연중에 임금이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변동전과 변동후의 1년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2021. 12.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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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하면 됩니다. 급여가 중도에 변경된 경우에도 일일이 계산할 필요없이 연간임금총액을 계산하여 12로 나눠서 납입하면 됩니다.

    2021. 12. 1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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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달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납입하면됩니다. 즉, 변경 전 급여 및 변경 후 급여 합산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2021. 12. 1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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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청명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DC형 계좌에 납입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부담,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해당 규약의 규정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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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퇴직연금 납입액은 해당 연도의 총 임금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 있는 해의 총 임금의 12분의 1을 납입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 12. 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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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DC형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여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급여 체계는

            소정근로시간당 소정기본급에 딱 4대보험과 갑근세만 원천징수하여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식대와 유류비와 같은 비과세, 상여금 이런 거 없이 딱 기본급입니다.

            중간정산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db가입기간 퇴직연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db형 변경이후 입사일로부터 1년된 시점까지 총액을 기준으로 한달분 납입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2. 16.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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