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급여및 계산식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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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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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 없을 경우 사직서 내고 며칠 더 다녀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실업급여는 연령,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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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 반려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시, 사업주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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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용 중 무급휴무일 근로 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 시행 시 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따라서 월말 정산 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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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월 1일 퇴사에 연차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월 1일 기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1월 1일자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24시를 경과하였더라도 12월 31일바 근무를 한 것이므로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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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시 계약기간 수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6개월로도 가능합니다.2.질의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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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알바하고 조퇴 후 퇴사 의지 밝혔는데 손해배상청구한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질의와 같이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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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들어오면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적용 대상자가 되는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건강검진 수검자가 되므로 입사 당해년도에 곧바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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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근무자2교대자 연장근무 주12시간위반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근로시간 제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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