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 여부와 휴직 시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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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배송보조원으로일중인데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조건으로 용역대금의 가감이 가능합니다.2.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동의없는 임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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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입사한 첫주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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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2.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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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후 연차사용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병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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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금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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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재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필요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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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직시 사직서를 못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사직한 경우 사업장에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사직의 경위와 해고 존부에 대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직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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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수당 통상시급 계산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정액으로 정해진 임금항목의 경우 구체적인 계산식을 기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의의 경우 질의상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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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인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알고보나 계약직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절차법 위반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2.기간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계약직이 보다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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