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화해권고회의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화해를 위한 회의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문회의 당시에 화해 의사를 확인한 후 공익이원의 판단에 따라 화해를 위한 조정이나 회의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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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9시간 주5일 근무자 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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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명령을 내렷는데요.사업주가조심해야될행동과 말등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원직복직 이후 해고가 반복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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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제출해도 고용승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전적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승계 여부를 확인하여 전적에 동의한 후에 기존 회사의 사직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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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명시한 급여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구두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유효한 근로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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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근로시간이 226시간인 경우, 이에 비례하여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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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데 직장에서 안해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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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공무외출 후 토요일 대체근무하면 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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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로 전달한 퇴직시기 변경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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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감정이 깊어진상태입니다 근로자는사업주상대로 신고하엿고 무지급판결받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시 이에 대한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가능합니다.2.이와 별개로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이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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