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휴무가 겹치고, 대체휴무를 가졌을경우 급여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임의로 휴무하는 경우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과 소정근로일의 대체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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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인사담당자의 무응답 (퇴직연금,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이에 대하여 납입의무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경우 해당 사업주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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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지역 대리점 근무시 연차지급 및 연차수당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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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세금은 보통 언제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퇴직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주가 원천징수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수령 후 직접 납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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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5명 미만으로 잡은 입법 취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으로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능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전제로 법 적용에서 해당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의 전부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 상 권리가 보장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비용측면에서 고용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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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산정 문의글에 수정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9시간, 주휴일의 유급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됩니다.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870,609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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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 연차,월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당사자간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결근한 날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겨경우에는 아직 연차휴가 부여 전이라도 연차휴가를 선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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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늦게 가입할때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2.4대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하는 경우, 지연기간이 상당한 기간 이상이라면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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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 정산해야 하나요? 실업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4월과 5월에 대한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3월에 근로계약 종료 후 6월에 재계약을 한다면 3월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할 것이나, 4월과 5월이 휴직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2.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질의와 같이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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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선거일) 수당산정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선거에 소요되는 시간을 부여한 경우, 이를 유급처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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