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후 이직하였는데 현 직장에서 산재치료를 받으려면 재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요양기간 중 사용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별도로 산재요양신청을 새로이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신청, 조사 등의 절차가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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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임금명세서 교부에 대하여 각 임금항목별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2.별도의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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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시 무급병가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휴업수당이 지원되는 경우 근로자 개인의 지원금 자격이 제한되며, 회사가 별도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됩니다.2.질의의 경우 회사와 무급휴직 및 휴업 여부를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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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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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에서의 휴식시간 및 근태규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대기시간/휴게시간에 대한 일률적인 판단기준은 없으며, 본래 근무지에서 이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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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제출문제 시간이적혀있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개인상병을 이유로 휴가 부여 시 사용자는 상병에 대한 증빙자료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허위로 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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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소득세 환급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2.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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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업종에 따른 실시 유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무실에서 인사, 서무, 경리, 회계, 기획 등의 사무업무만을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따라서 귀사 국내 영업본부, 영업소 등 단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동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만 사무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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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수급관련 1주일치만 주고 나머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차 실업급여는 교육 후 8일분의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2.2차 실업급여 수급 시 수급인정일수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지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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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설관리 24시간 맞교대 근무를하고있습니다.급여계산법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2.감단직 근무자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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