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시설관리 24시간 맞교대 근무를하고있습니다.급여계산법을 알수있을까요?
아파트시설관리 24시간 맞교대 근로자입니다.위탁관리사업자를 단감직 미신고로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근로휴게시간은 24시간근로시간중 점심1시간(12시~13시),저녁시간(18시~19시)야간4시간(24시~04시)입니다.
단감직미신고의 체불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2.감단직 근무자의 경우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1일 24시간(점심/저녁식사 각 1시간, 야간휴게시간 4시간)
- 1일: (18시간 + 10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 5시간 + 야간근로 4시간에 대한 가산 2시간) = 25시간
- 1주: (25시간*365일/2)/52주 = 87.7시간
- 1개월: (25시간*365일/2)/12월 = 380.2시간
2.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 380.2시간*8,720원 = 3,315,344원(세전)
감단근로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315,34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이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그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되며, 사용자가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미신고일 경우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질문자님처럼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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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감단미승인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관련 사항 전면적용됩니다.
360만가량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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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맞교대의 경우 첫째주와 둘째주의 근무 스케줄이 다르지만
2주 단위로 같은 스케줄이 반복되기 때문에
각 주의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을 산출하여
2로 나누어 평균을 낸 뒤 월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