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랑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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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벌금 깎겠다고 자꾸 강요하고 동의서에 서명하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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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정규직 전환 시 연차 및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파견근로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파견사업주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하며, 정규직으로 채용된 이후부터 사용사업주가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부담하게 됩니다.2.파견직 근속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도 상기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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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족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 시 반드시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촉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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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최저시급으로 주5일 일6시간 근무할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 씩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2021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8,7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할 때 월 평균 1,363,983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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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가 특고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법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2.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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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 삭감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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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지인의 일을 무급으로 도와줘도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3)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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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직연금이 가입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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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법 도움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기간 중 적립된 퇴직연금납부액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의 전환 시 해당 계좌에 적립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적립액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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