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족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21. 11. 12. 17:17

1. 연차족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없는 경우 불가능할까요?

2. 연차촉진제도를 직원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1월 ~ 12월)기준으로 했을 때

퇴사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산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연차족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없는 경우 불가능할까요?

- 연차촉진제도를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효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와 법원 판례가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등에서 연차촉진에 관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회사가 임의로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만, 법원은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 연차사용촉진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연차사용 촉진과 관련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여 시행하는것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2. 연차촉진제도를 직원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1월 ~ 12월)기준으로 했을 때 퇴사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 연차휴가를 회사의 경영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도 가능하며, 취업규칙 등을 통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촉진을 실시한다면 특별하게 법위반 문제는 없다고 보여 집니다.

2021. 11. 14. 14: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사용자가 노사간의 합의없이 임의로 행할 수 있는 것인 바, 취업규칙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휴가사용촉진조치를 금지하거나 노시간의 합의 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021. 11. 14. 1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회계연도라 하더라도 적법하게 운영하였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21. 11. 14. 1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족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없는 경우 불가능할까요?

        ☞연차촉진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없더라도 연차촉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연차촉진제도를 직원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1월 ~ 12월)기준으로 했을 때

        퇴사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회계년도로 연차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 시에는 입사일자 기준으로 한 연차가 근로자에게 유리할 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차촉진을 하더라도 연차가 소멸하지 않고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14. 07: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5454, 2004.10.12).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3. 18: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연차족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없는 경우 불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2. 연차촉진제도를 직원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1월 ~ 12월)기준으로 했을 때

            퇴사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 문제 없을 것입니다.

            2021. 11. 13. 12: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취업규칙에 연차촉진제를 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은 가능합니다.

              2.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 연차촉진제도 또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3. 01: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 시 반드시 취업규칙에 연차휴가 촉진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휴가 촉진제도의 시행이 가능합니다.

                2021. 11. 13. 0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연차족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취업규칙에 없는 경우 불가능할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도 가능합니다.

                  2. 연차촉진제도를 직원별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1월 ~ 12월)기준으로 했을 때

                  퇴사한 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월단위연차에 대해서는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하며, 촉진역시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 기준으로 정해야할 것입니다.

                  반면 연단위연차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11. 12. 17: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