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포함 퇴직금인지 4대보험 들어간 시점인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산점은 4대보험 성립신고일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부터 산정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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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적으로 근무하시는 근로자 상용직 일용직 구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3.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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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저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사업의 악화만으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3.권고사직 시 사직 합의 조건을 검토한 후에 구제신청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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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일과 주휴수당 계산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 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산정합니다.2.조퇴나 반차 시에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3.퇴직급여는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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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직원도 사규의 징계 양정표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본채용 여부는 당해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2.본채용 거부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본채용 거부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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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수당 통상임금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2.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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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만료후 묵시적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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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 입사 시 월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입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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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통상적으로 파견직 채용의 경우 파견용역료가 아닌 급여를 공지하게 됩니다.2.파견수수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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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식대 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계약 상 연봉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계약 당시의 의사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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