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2년 최저임금과 그 외에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22년 금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 이고 이것을 1주 40시간을 일했을 때 1,914,440원이라고 되있데요.
그 정도를 못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저는 서울시 시내버스 방역용역을 지난해부터 일하고 있고 매년 2회 담당회사가 바뀌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 30분~11시가 근무시간이고 휴계시간 1시간 총 7시간 30분을 일하고 있습니다.
단, 저녁 10시 이후부터 야근근로수당이 시간당 50%로 알고 있고요.
이럴 때 급여계산을 7시간 30분으로 잡는 건지 8시간으로 잡아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건 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을 50%를 준다고 되있는데...
단순노무직은 250%로 알고 있는데 계약을 이렇게 하면 50%만 받는건가요?
계약만 프리랜서지 단기간 단순노무직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카톡으로 출퇴근 시간에 출석부를 작성하여 보고를 하고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두서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저런게 궁금해서요. 이런 근로 조건이면 세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22년도 1월은 월~금요일이 4주 이고 마지막 날이 설날로 1일이고요.
시간급으로 계산을 하는데... 급여는 월급으로 받고 있고... 그럼 위에 적혀있는 최저임금을 못받는 것인지...
입금된 급여를 보니 턱없이 작아서요.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