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6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휴일로 산정되므로 별도로 대체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본래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휴일 내지 대체휴일이 부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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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전환에 따른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4대보험을 지연하여 가입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소급한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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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잔여 연차를 퇴사일 뒤로 사용해서 퇴사를 미룰때 전체 잔여 연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퇴사일 자체가 미뤄지게 됩니다.2.연차휴가 사용일수는 합의된 퇴사일자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3.퇴사일을 미루는 경우 근속기간 연장으로 퇴직금액이 소액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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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후 퇴사, 그리고 같은 회사에 계약직으로 재입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계약만료 이후 재입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즉시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사실상 근속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 제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는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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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서비스 사용자 인터뷰를 하고 사례비 10만원을 드렸습니다. 어떤 계약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인터뷰 참여자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터뷰 성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별도의 계약이 필요하지 않은 불요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2.회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성격의 금품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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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업장 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불법적인 사항이 무엇인지 불확실하나, 상기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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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해고예고일은 8월 9일이고, 해고일(최종근무일)은 9월 8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8월 23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해고일 전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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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월)이 원래 쉬는날일 경우 대체휴일을 따로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1일의 휴일로 산정되므로 별도로 대체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본래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에 해당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휴일 내지 대체휴일이 부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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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2.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3.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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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년근무시연차와수당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따라서 질의와 같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개근 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4.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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