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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바다꿩132
꼼꼼한바다꿩13221.12.19

육아휴직후 연차수당,실업급여 질문드려요

■육아휴직이, 근로계약서상 2월28일 종료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직을 못하는데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또한 육휴중 연차도 생기는거로 아는데

계약만료되도 연차 수당청구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기간 21년 4월~22년 2월28일 종료)

(근로계약서 21년3월2일~22년2월28일)

■혹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를 어린이집 방학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경우 저는 휴직중이라 연차를 방학으로 대체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자동 소멸되는건지 수당 청구가 가능한 조건이되나요?

■직장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원장님께 청구하는건가요?

■청구절차나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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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점에서 미사용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3.휴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경우 연차휴가 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직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므로 퇴사하더라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휴직 중에는 연차 대체가 불가능하므로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사용자가 원장이면 원장에게 청구합니다.

    5. 일단 말로 달라고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이, 근로계약서상 2월28일 종료인데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복직을 못하는데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계약서상 의사표시가 없는경우 자동연장된다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은 복직여부 무관하게 근로관계 종료사유입니다.

    ■또한 육휴중 연차도 생기는거로 아는데

    계약만료되도 연차 수당청구가능한가요?

    (육아휴직기간 21년 4월~22년 2월28일 종료)

    (근로계약서 21년3월2일~22년2월28일)

    1년 미만이므로, 1개월 개근시 1개 총 10개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상에 연차를 어린이집 방학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경우 저는 휴직중이라 연차를 방학으로 대체 할수 없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자동 소멸되는건지 수당 청구가 가능한 조건이되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는 바, 해당 서면합의와 계약서상 연차를 어린이집방학으로 대체할 경우

    총 10개 발생에서 해당 방학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만 청구가능합니다.

    ■직장이 국공립어린이집인데 원장님께 청구하는건가요?

    연차는 임금에 해당하는 바, 사용자인 원장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청구절차나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 문의드려요

    연차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3.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4. 사업장 대표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5. 구두로 청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재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계약 또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재차 말씀드린바와 같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최근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기존의 행정해석(15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함)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단 15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3. 휴직기간 중이므로 방학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 가능합니다.

    4. 원장에게 청구해도 무방합니다.

    5. 구두로 청구 가능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