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일을 정해주는대로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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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근무 중인데, 다른 사업체 대표가 되어 직원을 고용하여 4대보험 적용해주면 회사가 겸직을 알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2.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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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개월 이상 2년 미만의 근로계약 종료로 인한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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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신청후 합의하자고 전화왔습니다.합의시 주의사항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합의 시 합의금액, 지급방법, 지급일자가 명확해야 합니다.합의금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별다른 기준은 없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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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처리후에 산재보험처리로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사고발생 후 자비로 처리한 경우 이미 지출한 요양비에 대하여도 요양급여가 지급되므로 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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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는 일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업무의 사용이 제한됩니다.주방의 조리사는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방보조, 단순 홀 업무 등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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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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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외 프리랜서 근무 시 월급 통장을 다른 분의 명의로 받아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의 경우 임금 직접불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회계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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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수당 삭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의 보전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합의로써 임금수준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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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별 조퇴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조퇴 시 인정하는 근로시간을 사전에 정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실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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