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는 일하면 불법인가요?
체류자격: F4비자
나이 :만 62세
주방에서 일하면 불법인가요 ? 괜찮은가요?
F4 비자 를 갖고 합법적 으로 일 할수있는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제품포장을 하는것은 단순노무인가요
아닌가요
단순노무는 정확히 무엇을 말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1 참조)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제3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붙임2 참조)
이 중 단순노무행위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재외동포 비자의 경우 단순노무업무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주방의 조리사는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주방보조, 단순 홀 업무 등은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F4 비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단순노무 업무는 아래 링크에서 9. 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직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재외동포 자격(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순노무활동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노무의 예로는 배달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제품 단순 선별원 /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채용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출입국관리소에 연락을 하여 실제 해당 체류자격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등을
알려주고 채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F4 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취업범위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H2비자의 업종에 해당하거나 국내의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여지가 있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F4 비자는 외국 국적 동포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 비자를 말하며, 단순노무활동을 하시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방 보조원 및 수동 포장원은 재외동포(F4) 비자 단순노무 활동으로 보아 취업 활동이 금지되는 분야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f-4 비자는 단순노무가 제한됩니다.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배달원 / 우편집배원 / 택배원 / 음식 배달원 / 기타 배달원
수동 포장원 / 수동 상표 부착원 / 제품 단순 선별원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청소원 /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 건물 관리원 /
패스트푸드 준비원 / 주방 보조원 / 검표원 / 주유원 /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
농업 단순 종사원 / 임업 단순 종사원 / 어업 단순 종사원 / 계기 검침원
가스 점검원 / 산불 감시원 / 자동판매기 관리원
구두 미화원 / 세탁원 및 다림질원 /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종사원
이런 업무는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