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민원신청후 합의하자고 전화왔습니다.합의시 주의사항은?
노동청에 민원신청후 저는 출석해서 감독관을 만났었고,
오늘 전 회사 사장한테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은 감독관과 담주 약속이 잡혔는데 만나기 전에 저랑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도 합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감독관 없이 사장과 저 둘이 만나서 합의할거 같습니다.
근데 얼마까지 합의를 해줘야할지도 걱정이네요...
1. 합의시 꼭 주의해야 할것이 무엇인지요?
2. 합의서 작성을 하자고 하면 꼭 들어가야할 항목이나 확인할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3. 당일 합의금을 받거나 날짜를 정해서 받으면 되나요?
4. 만약 받을 금액이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 얼마까지가 합의금 적정선이 될까요?.(제 선택이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