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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7
임금체불 민원신청후 합의하자고 전화왔습니다.합의시 주의사항은?

노동청에 민원신청후 저는 출석해서 감독관을 만났었고,

오늘 전 회사 사장한테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은 감독관과 담주 약속이 잡혔는데 만나기 전에 저랑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도 합의할 생각이 있습니다. 감독관 없이 사장과 저 둘이 만나서 합의할거 같습니다.

근데 얼마까지 합의를 해줘야할지도 걱정이네요...

1. 합의시 꼭 주의해야 할것이 무엇인지요?

2. 합의서 작성을 하자고 하면 꼭 들어가야할 항목이나 확인할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3. 당일 합의금을 받거나 날짜를 정해서 받으면 되나요?

4. 만약 받을 금액이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 얼마까지가 합의금 적정선이 될까요?.(제 선택이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1.12.19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합의 시 합의금액, 지급방법, 지급일자가 명확해야 합니다.

    합의금의 적정 수준에 대하여 별다른 기준은 없으며, 담당 근로감독관의 조력을 받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체불임금 액수를 정확히 산정한 후 합의에 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금액과 지급일자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되도록 당일 받으시는게 좋으며 돈이 입금된후 취하를 하시길 바랍니다.

    4. 1000만원 다 받는다는 생각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의서의 내용은 회사에서 언제까지 합의금 얼마를 지급하고, 근로자는 임금체불진정을 취하하고 이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 정도입니다. 합의서 작성 후 합의금이 지급되기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 합의사항을 사업주가 지키지 않아도 재진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취하서는 반드시 합의금을 전부 받은 후에 내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의 수준은 본인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합의금액수, 지급기한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2. 1번 참조

    3. 그렇습니다.

    4. 상대방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2. 합의된 금품을 지급하는 방식 즉, 분할인지 일시금인지, 4대보험료 등 공제액을 제하고 지급할 것인지, 지급기일이 언제인지를 확실히 한 뒤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네

    4. 합의는 당사자 간에 적절한 선에서 정하면 됩니다.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합의시 꼭 주의해야 할것이 무엇인지요?

    2. 합의서 작성을 하자고 하면 꼭 들어가야할 항목이나 확인할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합의금액 , 합의액수 지급기일(분납인지 완납인지)

    또한 부제소 특약등(민형사면책_이 존재한다면 신중히 검토해야합니다.,

    3. 당일 합의금을 받거나 날짜를 정해서 받으면 되나요?

    해당 합의서에 분납 또는 완납 기일을 특정해서 명시하고,

    해당일에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한다는 정도의 특약을 요청하시기바랍니다.

    4. 만약 받을 금액이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 얼마까지가 합의금 적정선이 될까요?.

    적정선이라는 건 당사자간 의사합치에 달려있습니다.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사업주에서 요청하는 금액과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의 적정선을 찾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