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일부, 자격증 수당입니다.2.상기한 각 임금항목의 총액은 1,942,325원으로 산정됩니다.3.2021년 기준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므로, 질의의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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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급여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기본급, 식대와 차량유지비의 일부, 자격증 수당입니다.2.상기한 각 임금항목의 총액은 1,942,325원으로 산정됩니다.3.2021년 기준 통상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822,480원이므로, 질의의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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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4계월 됐는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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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회사 소개수수료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직업소개업의 수수료의 경우 각 회사 내지 구인/구직 옵션마다 수수료를 달리하므로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2.구인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 수수료 한도는 3개월간 임금의 20%를 한도로 하며,구직자로부터 징수하는 소개수수료는 3개월간 임금액의 4%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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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대체휴무/연장수당 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수당의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질의와 같은 근무형태의 경우 수/목/금 각 2시간씩 총 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보상휴가제 합의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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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간퇴사자 연봉 일할 월급 계산 방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할계산 시 1)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2)해당 월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한편, 퇴사하는 주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의 5일에 대하여 질의의 계산방식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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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와 휴업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출근통제 또한 휴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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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비 지급 규정이 있는데, 줄지 말지를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복지비의 지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관행에 의하여 사용자의 의무로 정해져있는 경우에는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의 임의에 맡겨져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2.임금이 아닌 복지비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송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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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채용시 계속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법 상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처리 후 재고용하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각 방안이 모두 가능할 것이며, 임금액 및 연가보상 등 비용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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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인사과가 인사순위를 먼저가져가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회사의 인사순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인사순위가 임의로 이루어지는 경우 사내 고충처리절차 내지 노사협의회 등에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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