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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물소20
목마른물소2021.12.07

대학교 제휴 인턴기간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대학교와 회사에서 제휴를 맺어 학생들 직업체험을 시켜주는 취지의 인턴을 3개월동안 하다가

정직원으로 전환해 11개월 남짓 일했었는데요 일반적인 인턴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걸로아는데

대학교와 회사 제휴 인턴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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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현장학습 목적의 인턴계약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면 계속근로의 가능성을 검토해보아야하나,

    인턴이 교육의미가 강하고 학점과 연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해보십시오.

    해당 인턴기간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기간에는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근로르 제공하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구별되는데, 실습생/견습생/인턴 등 일경험 수련생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인턴 기간 3개월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산학협력 인턴이라도 회사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그러한 인턴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동안에도 해당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인턴기간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턴으로 3개월을 근무하는 동안에도 정직원으로 근무하는 기간과 동일하게 사용자에게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산정 시 인턴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인턴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걸로아는데

    대학교와 회사 제휴 인턴도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는지 의문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해당 동종업무에 종사하고, 별다른 근로기간단절 절차를 거치지않았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우회 노무사입니다.

    대학교와 회사와의 제휴관계에 있어서 인턴생활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의 제공이 있었다면 근로자로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직업체험의 시간이었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아 산정기간에 미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턴기간에 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출퇴근시간이 정해졌는지 여부, 근로시간에 의해 급여가 책정되었는지 여부, 지휘감독하에 일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