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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무는 언제부터 사용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입사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개근한 매1개월 마다 1일씩, 1년 만근 시 15일이 발생합니다.2.따라서 입사한 날로부터 1개월 간 개근하였다면 만 1개월을 근무한 날로부터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3.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해당일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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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인수인계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 시 인수인계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통상적으로 퇴사 통보의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3.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 통보 후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다음달의 초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을 초과한 기간 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여 적절히 회사와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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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수에 따른 연가일수 발생애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8년 3월 1일 입사 후 3년이 경과한 2021년 3월 1일자에는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하여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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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입사 기준 유급휴가는 몇 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개근한 매1개월마다 1일, 1년 만근 시 출근률이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15일이 발생합니다.2.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사용기간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하며,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연차휴가는 모두 유급휴가이며, 그 밖에 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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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하고자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 전 통보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2.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3.다만,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회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퇴사와 손해발생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퇴사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실무상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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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4월 15일에 출근함으로써 1년 만근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16일부터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4월 30일자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상기한 바와 같이 출근은 4월 15일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3.4월 급여 및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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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휴게시간 및 연장수당 챙겨주지않으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직근무가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당직근무가 연장되는 경우, 상기와 같이 근로시간 외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일부 특수 직종(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을 제외하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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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아래와 같이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 규정의 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질의와 같이 오전/오후 10분씩 및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경우, 10분의 휴게시간 동안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이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3.사용시간대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나, 경영상의 편의를 위하여는 일괄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관련 행정해석] 1992.6.25. 근기 01254-884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휴게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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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가족돌봄휴가는 산정기간에서 제외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휴가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2.다만, 질의와 같이 법정휴가의 경우 이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서 부여되는 휴가이며, 해당 기간 중 근로계약 또한 유지되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3.평균임금은 퇴사일 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에 산입하기 곤란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전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관련 행정해석] 2010.2.3.임금복지과-58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동일한 사용자와 계속해서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주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일시 휴직상태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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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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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선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체불 사건 시 노무사 선임비용은 개별 노무사님에 따라 상이합니다. 통상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별개이며, 성공보수는 사건 진행 결과 확인된 체불임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임금체불 진정사건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대질심문 시 당사자가 직접 참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사건 진행에 있어 유리합니다.3.소액체당금 신청 절차는 공인노무사가 수행 가능합니다. 단, 강제집행이나 체당금 신청을 위한 1심 재판 등의 소송절차는 공인노무사가 이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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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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