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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븍극곰56
매너있는븍극곰5621.11.27
주말휴무 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야외 축제행사 알바를

혼자 방역요원으로 삼주간 일주일 내내 6시간을

시급 만원으로

4:30~10:30까지 근무합니다

여쭤보고싶은것은

1. 주말에도 근무를하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일체 수당 지급x 추가지급x 라고 적혀있습니다

휴무수당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2.근로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따로 적혀있지 않고

구두로 말해주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업주에게

문제가 되나요? 계약서에는 적히지 않은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라 써있습니다

3. 10시 이후에 도 일하는데 이것도 야간수당에

포함인가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과 3번과 관련하여 사업장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통상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2번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

    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서에 특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소정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은 근로계약체결시 서면명시 및 교부사항에 '휴게시간'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서면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소정의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라 하더라도 휴일이 아닐 수 있으며, 근로자의 휴일에 근로할 때 휴일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근로계약서를 본 후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 시 30분을 지급하고, 8시간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 이후에 근로하게 된다면 야간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못받은신거 같구요

    5인이상이면 야간,연장근로수당 지급받아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선 사업주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연속적으로 7일 근무할 경우 1일은 주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청구 불가).

    2. 휴게시간은 필수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므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간제 근로자는 반드시 휴게시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주간을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22:00 이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