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는 수습기간이 보통 몇개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과 관련하여 법령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교육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진행됩니다.2.수습기간 및 단독근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며, 사업장의 환경 및 근로자의 역량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3.편의점의 특성에 대한 사항은 사업장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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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경우 매번근로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일용직 근로자라고 하여도 근로계약 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2.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효력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내용 또는 새로이 합의된 내용이 근로조건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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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주휴수당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따라서 일용직이라고 하여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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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직원들 월2회휴무인데 근로법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2.다만, 휴일이라고 하여도 휴일근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휴일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은 위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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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통보한다는거 구두로하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법령 상 서면통지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문언의 해석 상 의사표시의 효력요건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서면의 형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의사표시는 무효가 됩니다.2.따라서 설령 공공연하게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형식상 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 것은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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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어야 합니다.2.상기 피보험 단위기간은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사일로부터 18개월을 소급하여 산정합니다. 예컨대 최종근무지에서 2021년 6월 말일자로 퇴사한 경우, 이로부터 18개월 전인 2020년 1월 초일로부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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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세자 폐업신고후 퇴직금수령 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폐업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퇴사일은 실질적인 폐업일로 보게 됩니다.2.원칙적으로 퇴직급여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미지급된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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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전임기간 동안 소정근로의무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전체가 전임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 전체가 제외되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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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 종료한 시점이 55세라면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합니다(고용차별개선과-462).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55세 이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이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어 무기계약근로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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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 전임기간은 퇴직금 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조전임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근속년수에는 산입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전임자가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단절하지 않은 채 전임자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전임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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