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때문에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월급제,시급제)
급여문제때문에 질문드려요
제가 2달가량일을하고 코로나때문에 짤렸는데
월급이 들어온걸 보니까 너무 적은거에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월급이 덜 들어온것같다고 하니까 자기들은 시급제가 아니라 월급제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사장님 말은 면접을 볼깨 월급제라고 말을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런기억이 없는데요 또 알바구직어플에 올릴때에도 월급제다 라고 적어놨다고는 하시는데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그렇게 말이나 어플상에서 월급제라고 한것이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그리고 월급을 계산할때 25일로 계산해서 1달이 30일이든 31일이든 그냥 25일치 임금만준거다 라고하시던데 월급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안준다는게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주휴수당은 월듭제나 시급제 다 포함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이든 시급제이든 1주 15시간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잘못이지만,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해 보시고 산정된 시간에 8,720원을 곱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월급을 계산할때 월~금요일 일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인경우 토요일을 제외하고 계산했다는 의미일수도 있으며 이러한 계산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만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근로한 시간대비 적게 들어왔다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요일~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일하는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유급 주휴일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 1,822,420원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형태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주 40시간제라면 월 최저임금은 8,720×209=1,822,4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월급제일때
월급 기준보다 일을 더 했다고 하여 일정 월급만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월급제는 급여 지급이 한달 단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한달동안 마음대로 일을 시키고 정액을 지급해도 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계산하게 된다면 한달치의 월급을 지급받으셔야 하며, 25일치로 계산하고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지 않은 월급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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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해당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나,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에는 시급 또는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은 구두로 하여도 효력이 있지만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직원 채용시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시급제든 월급제든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위반인지는 하루 및 한주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아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해 분쟁이 예상됩니다. 시급을 따로 명시하지않았다면 월급제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계산할때 25일로 계산해서 1달이 30일이든 31일이든 그냥 25일치 임금만준거다 라고하시던데 월급제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안준다는게 법적으로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해당 금액 및 주 근로시간등이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인 경우 소정금액을 지급하면 족하며, 해당 금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월듭제나 시급제 다 포함되어야하는것 아닌가요?
시급제는 시급x근무시간 +주휴수당 별도(예외적으로근로계약서 포함명시한 경우는 제외)
월급제는 해당월급여액이 주휴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