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에 위촉된 사용자위원이나 근로자위원 중 사퇴 또는 개인사유로 임기기간내 사임의사가 있을때
위원사임서를 꼭 받아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원 변경에 대한 공문과 위촉장만 있으면 되는지, 사임에 따라 사임서도 별도로 받아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