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중 퇴사자가 발생했는데 사내에서 보궐선거 진행 후 변경신고 해야하나요?
1분기 회의도 개최가 되어야 하니까 그 전에 다른 위원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정식 회의 거쳐서 신고해야하는지, 따로 신고 할 필요는 없이 사내에서 가볍게 보궐선거 진행해서 변경하고 신고는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보궐선거는 노사협의회 규정에 따라 진행하셔야 하며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신고는 노사협의회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변경신고하는 것으로 별도 규정이 변경되지 않는 한 신고절차는 이뤄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원 변경 사항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순에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근참법시행령 제4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노사협의회 규정이고 위원 명단이 아닙니다. 보궐선거로 선출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궐선거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이 변경이 된 부분에 대해 따로 노동청에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보궐선거 또는 이전 선거에서 차점자를 선정할 수 있고, 별도 노동청 신고는 불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