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변경시 필요 서류(존안 문서)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은 회사 대표자가 위촉한다고 법률상 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장만 발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추천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부 사규정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상에는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한 자로 한다'로만
명기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