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변경시 필요 서류(존안 문서)에는 어떤것이 있나요?
노사협의회 사용자(측) 위원은 회사 대표자가 위촉한다고 법률상 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된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위촉장만 발부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 추천서까지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부 사규정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상에는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한 자로 한다'로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도 사용자위원은 대표자와 대표자가 위촉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위촉하면
됩니다.(별도 추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위원에 대해서는 별도 선거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바,
위촉과 관련한 서류만 증빙하시면됩니다.
단, 위원 임기중이라면
위원은 자진 사임서를 받으시고 새로이 위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법령상으로도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은 대표자가 위촉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부적인 위촉장만 보존하고 있으면 됩니다. 별도의 추천서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