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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당나귀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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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과자에 대한 지칭 변경 시 노조와 협의 여부

당사는 현재 저성과자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C-Player 등).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단어인데다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는 단어도 아닙니다.

질문 : 저성과자에 대한 지칭을 바꾸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나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홍보 정도는 필요한지, 아니면 회사 단독으로 지칭을 바꾸고 관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거나, 기존과 비교하여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전체 직원들에게 알리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에 입각하여 과반수 노조가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도입 및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성민 노무사입니다.

      저성과자 지칭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지만, 관리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이 부분은 어차피 노조와 협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그래서 저성과자에 대한 지칭 및 관리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노조와 협의 내지는 노사협의회가 있다면 노사협의회 안에서 협의사항으로 다루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명칭을 어떤 절차로 변경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절차로 변경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체협약 상 명칭이나 평가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노동조합과의 협의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C-player는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는 용어더라도 이론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저성과자에 관한 평가기준에 대한 노사간의 협의가 필요할 수는 있을 것이나 용어 변경에 관하여는 특별히 협의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지칭을 바꾸고 관리 프로그램을 변경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나 직원 과반 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저성과자에게 C-Plaer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의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의

      동의없이 도입한 저성과자 관리프로그램에 따라 내린 업무지시를 거부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 저성과자에 대한 지칭을 바꾸고 관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조나 직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동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홍보 정도는 필요한지, 아니면 회사 단독으로 지칭을 바꾸고 관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근로자에게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및 근무규율을 정한 객관적인 준칙을 말합니다.

      위 저성과자 용어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규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별도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