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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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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내 서식 및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자녀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2.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류는 1)육아휴직 확인서, 2)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3)통상임금확인이 가능한 최근 3개월분의 근로계약서,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사본 등이 있습니다.3.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에,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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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 대표자 산재보험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다만,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로서, 다음의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자를 포함)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 또는 유족을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 전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1)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2)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다만,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제1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이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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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이 3주째 밀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임금이 근로계약 상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2.진정/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만일 임금체불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3.다만, 손해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이 모두 고려되어야 할 것인 바, 손해배상액에 대한 과실비율의 산정 및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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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위해 회사에 요구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사직하는 경우, 해당 서류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2.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사용증명서도 추가로 받아두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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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접촉자 통지후 회사에서 무급휴가 또는 연차소진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와 같이 밀접접촉자로 통지받아 부득이하게 출근하지 못한 경우, 원칙적으로 밀접접촉의 계기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을 휴업기간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나, 업무와 무관한 경우에는 무급휴업 내지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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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 차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의 합의에 따라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 주에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일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유연근무제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등 소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3.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로서, 일정 스케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스케줄이 정해져있다는 점에서 기타 유연근무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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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휴직 직장인이면 모두 혜택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모든 사업장은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에 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장은 이를 승인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 또는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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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이상 월차 미지급인데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1개월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사용기간(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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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 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록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액이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그 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결정된다면, 즉 지급받았을 때(월)만 임금만이 명백하다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한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3월간의 임금총액속에 산입하여야 합니다.2.이 경우, 지급기간이 1년인 상여금은 노동부예규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요령"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일수로 분할하여 그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에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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