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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바다매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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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근무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계산

병원 스케줄 근무자들의 수당을 계산해야 하는데 신입이라 많이 헷갈립니다ㅜ

다음과 같이 근무를 했을때 (일요일이 휴일)

1주: 수당발생 x

2주: 일요일(19일), 추석(20, 21일) 총 24시간 휴일수당

3주: 일요일(26일) 8시간 휴일수당

4주: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 총 16시간 휴일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또한 시간외수당 계산시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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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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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규정합니다. 8시간 이내의 통상임금은 기본금의 1.5배를 추가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관련 법령 아래 남겨두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수당 계산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를 하였을 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병원근로이기 때문에 3교대 근무일 수도 있으며, 포괄임금제로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계산 방법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임금을 잘못 지급하게 된다면 임금체불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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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촤가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상기 시간외 수당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의 근로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30인미만 사업

    장의 경우 내년부터 유급휴일로 인정이 되므로 올해는 사업장 자체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가산수당

    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물론 주휴일 근로는 30인 이상과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간

    외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다음과 같이 근무를 했을때 (일요일이 휴일)

    1주: 수당발생 x

    2주: 일요일(19일), 추석(20, 21일) 총 24시간 휴일수당

    3주: 일요일(26일) 8시간 휴일수당

    4주: 10월3일(개천절), 10월9일(한글날) 총 16시간 휴일수당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교대제임에도 일요일을휴일로 규정하고 별도 사전대체하지 않는 다면,

    19 20 21휴일이며, 26일 / 3일, 4일 (대체공휴일)모두 휴일근로수당발생합니다.

    또한 시간외수당 계산시 실제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것이 맞나요?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