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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하고 초과근무, 야간근무한 경우 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직원 파업으로 인해 토, 일 대체 근무자들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A : 오전 6시 ~ 19시 근무

B : 오전 5시 ~ 22시 근무

C : 오전 10시 ~ 24시 근무

이런 경우, 휴일수당, 휴일초과수당, 야간수당이 적용되는 시간을 알고싶습니다.

A로 예를 들면, 오전 6시~15시까지 휴일수당, 15시~19시까지 휴일초과수당이 맞는걸까요,,?

휴일수당은 1.5배, 휴일초과수당은 2배, 휴일야간수당은 2.5배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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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 1.5배, 8시간 초과 시 2배, 8시간 초과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2.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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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야간이 중첩되면 0.5를 가산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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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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