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이 8720원인데 오전오후 여간 상관없이
시급과 주말시급과 오전 오후 야간 수당에 대해
정확한 개요를 알고싶습니다
매번 사이트에서 햇갈리는 부분이라서여 ㅠ
어느곳은 8720원해두고 어떤곳은 10.000원을 올라고
야간수당은 10시부터 더 받는다고 들었는데
주말은 수당이 또 다르고
그런걸 매장마다 더 주는곳도 있지만 그래도 정해둔
개요는 있을듯하여
오후6시~ 자정 12시까지 일하고 10000원이믄 주류수당을 넣은건지…
주류수당은 그대로인데 시급이 오후 야간해서 달라지는건
지….!??? 주말수당도 알고싶습니다
저희가 알아야하는 때때마다 시급리 궁금합니다
잘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
일요일에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 초과시는 2배로 계산합니다.
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먼저 일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일하는 시간에 기본시급*1배를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추가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5)*8시간*기본시급으로 계산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복잡합니다.
주휴수당은 동일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시간에는 기본시급*1배를 합니다.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0.5배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22시~06시 사이 근로)에도 0.5배를 추가합니다.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날, 약정휴일)에는 8시간까지는 0.5배를 가산하고, 8시간 이후는 1배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주말수당이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3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은 0.5배 가산된 임금입니다.
근로계약서 확인하셔서 선생님의 시급을 확인해보시고,
임금명세서를 통해 휴일, 야간근로수당 금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 근로수당 : 시급 X 휴일근로시간 X 1.5
야간 근로수당 : 시급 X 야간근로수당 X 0.5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여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하여 연장수당이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22 ~ 06시 근로 시 발생하게 되며, 휴일수당은 휴일 근로 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발생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 수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10,000*0.5*2시간= 10,000원을 야간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말에 일한다고 하여 주말수당을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말 근로가 휴일근로(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3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근로계약에 따라 주말 시급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만 상기에 따른 법정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이 적용 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오후 10시이후 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을 할 수도 있으나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몇명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5인 미만이라면 가산수당 관계없이 근로한 시간만큼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2.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시급이 8,72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상관없이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이 되면 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
휴일에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후6시~ 자정 12시까지 일하고 10000원이믄 주류수당을 넣은건지…
주류수당은 그대로인데 시급이 오후 야간해서 달라지는건
지….!??? 주말수당도 알고싶습니다
주휴포함 최저시급은 10464원입니다.
또한 시급에 주휴를 포함하려는 경우 이를 명시해야합니다.
10000만원이라면 시급만 책정된것으로 사료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수당 별도 청구가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