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720원 //주중 야간 주말 수당 계산법
질문을 드렸던건데 ㅠ.오타도 많고 ㅠ해서 다시 수정해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시급은 8720원이고 야간//주말 시급이
1.5배 올라가고 그런내용이 알고싶습니다
매번 알바를 할때마다 물어볼일은 아닐듯하여….
오후6시~ 자정 12시까지 6시간 일하고 시급 10.000원
주휴수당을 넣은건지…
면접시 물어봐도 되는데 알바몬에 급여계산하기누르믄
주류수당 포함/미포함이 이제는 안뜨더라구요
시급이 오후 야간해서 무조건 1.5배씩 받는건지…
주말 시급도 1.5배인지….
토 일 근무시 시급이 어케되는지….
잘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연장근로하면 시급×1.5,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 초과시는 시급×2로 계산합니다.
야간(22:00부터 06:00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근로계약서상에 없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6시간*10,000원 = 60,000원에 추가하여 2시간*10,000*0.5 = 10,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일이 무조건 주말이라 볼 수 없으므로, 무조건 주말 시급이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에 한하여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내 연장근로).
4. 상기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4인 이하 사업장 미적용).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22~06시 근로 시 50%의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휴일일 때 근로를 하였을 시 50%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후6시~ 자정 12시까지 6시간 일하고 시급 10.000원
주휴수당을 넣은건지…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시급자체 만원입니다.
시급이 오후 야간해서 무조건 1.5배씩 받는건지…
야간의경우 0.5배처리합니다.
주말 시급도 1.5배인지….
토 일 근무시 시급이 어케되는지….
근로일 자체를 토요일 일요일로 정한 경우 해당일은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별도 1.5배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4.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2.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시급이 8,72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상관없이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이 되면 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
휴일에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질문자님의 경우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6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6.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4 x 8,720 + 2 x 8,720 x 1.5(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발생)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