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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알파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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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8720원 //주중 야간 주말 수당 계산법

질문을 드렸던건데 ㅠ.오타도 많고 ㅠ해서 다시 수정해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기본적인 시급은 8720원이고 야간//주말 시급이

1.5배 올라가고 그런내용이 알고싶습니다

매번 알바를 할때마다 물어볼일은 아닐듯하여….

오후6시~ 자정 12시까지 6시간 일하고 시급 10.000원

주휴수당을 넣은건지…

면접시 물어봐도 되는데 알바몬에 급여계산하기누르믄

주류수당 포함/미포함이 이제는 안뜨더라구요

시급이 오후 야간해서 무조건 1.5배씩 받는건지…

주말 시급도 1.5배인지….

토 일 근무시 시급이 어케되는지….

잘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말에 연장근로하면 시급×1.5,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 초과시는 시급×2로 계산합니다.

      야간(22:00부터 06:00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시급 10,00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근로계약서상에 없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6시간*10,000원 = 60,000원에 추가하여 2시간*10,000*0.5 = 10,000원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일이 무조건 주말이라 볼 수 없으므로, 무조건 주말 시급이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 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단시간 근로자에 한하여 토요일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내 연장근로).

      4. 상기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있습니다(4인 이하 사업장 미적용).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은 22~06시 근로 시 50%의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휴일수당은 근로자의 휴일일 때 근로를 하였을 시 50%의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후6시~ 자정 12시까지 6시간 일하고 시급 10.000원

      주휴수당을 넣은건지…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시급자체 만원입니다.

      시급이 오후 야간해서 무조건 1.5배씩 받는건지…

      야간의경우 0.5배처리합니다.

      주말 시급도 1.5배인지….

      토 일 근무시 시급이 어케되는지….

      근로일 자체를 토요일 일요일로 정한 경우 해당일은휴일이 아닌 근로일입니다.

      따라서 별도 1.5배처리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 시간외수당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4.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2.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시급이 8,720원으로 가정을 한다면

      3.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 야간 상관없이 총 근로시간 x 시급으로 산정이 되면 됩니다.

      4.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시간

      휴일에 근로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간당 8,720 x 1.5로 계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 질문자님의 경우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6 x 8,720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고

      6.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4 x 8,720 + 2 x 8,720 x 1.5(2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 발생)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