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기타 복리비용도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는 퇴사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포함됩니다. 2.4월 퇴사 시 월력 상 일수로 3개월 간의 임금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4월 15일 퇴사 시 1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3.복리후생성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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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시간계산과 수당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구속시간 중 휴게시간이 2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보이며, 잔업시간은 연장근로수당, 야간은 야간근로시간을 포함한 연장근로시간으로 책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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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기일때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갱신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2.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재직기간이 5년인 경우 기간제법 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규직(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상 기간만료가 되더라도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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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일은 어떻게 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1.1.이후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근무일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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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설립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만드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1)조합총회 개최, 2)노동조합 임원 선거, 3)노동조합 규약 제정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2.노동조합의 최소 인원은 2인이며, 경우에 따라 상급단체에 가입 또는 조력을 받아 설립하실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①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제12조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3. 조합원수4. 임원의 성명과 주소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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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 알바수당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게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며, 질의와 같이 구속시간이 7시간인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2.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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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이유로인한 사직 항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의 취업규칙 위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취업규칙 상 정년규정에 반하여 사직처리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 내지 판결 당시 이미 정년이 도과하였다면 원직복직은 불가하며, 해고기간 중의 임금에 대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3.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승소 시 재판비용의 일부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가능한 재판비용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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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자발적 퇴사) 요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이직확인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소정 양식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2.다만,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직접 사용자로부터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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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주5일인데 주말출근을시키는데 신고가눙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강제로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3.이에 대하여는 해당 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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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1년 미만 납입자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2.다만, 프리랜서 계약기간 중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 기간과 정규직 전환 이후 실질적인 업무내용에 차이가 없었고, 정규직 전환 이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산정 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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