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노무를 보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인사노무업무는 통상 채용/평가/급여/징계/퇴사 및 집단적 노사관계업무와 과련 사무업무로 구성됩니다.2.채용/평가/급여/징계/퇴사 등의 업무는 회사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및 이에 수반하는 개별적 근로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됩니다.3.집단적 노사관계업무의 경우 사업장의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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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해서 정산하는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의로 사업주가 감액하거나 공제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2.초과사용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상계처리하여야 합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반드시 상계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이를 환수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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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조기출근이 사업주의 지시,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있었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질의와 같이 0.5시간을 연장근로한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이 경우 30분이 이미 유급처리되었다면 가산되는 50퍼센트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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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유급처리된 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나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급처리된 부분까지 체불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질의와 같이 7시간으로 하되, 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2.체불된 임금에서 기지급된 주휴수당을 상계할 수는 없으며, 만일 사업주가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계산하신 금액대로 청구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3.휴업수당은 휴업일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휴게시간이 유급처리된 금액(7시간분)으로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4.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강제되거나 의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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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상적인 차량비는 퇴직금산정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된 금품의 경우,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기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질의와 같이 차량유지비 및 기름값이 자차 이용에 따른 실비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급여 산정 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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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퇴사 퇴직금&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2.단, 계약직이라도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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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계산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장의 관행으로 휴게시간이 유급처리가 되어왔다면 이는 근로계약 내용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체불임금 계산 시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2.다만, 휴게시간의 유급처리가 사업장의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는지, 또는 질의와 같이 일부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적 성격인지, 또는 은혜적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 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이에 대하여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를 설명한 후 체불임금 청구액 판단 시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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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신탄진 물류센터 상하차 알바중인데 일요일 휴일수당이 없는데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져있지 않고, 연장근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2.다만,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상 일요일이 휴일로 정해져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또한, 일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일 근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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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급여지급 없이 휴무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사항입니다.2.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출근하고자 함에도 사업주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에 해당합니다.3.이 경우 사업주에게 평균임금 70퍼센트 상당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휴업을 강행한다면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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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을 월에 2회씩 강제로 쓰게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고,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행위가 되어 위법하게 됩니다. 다만,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지정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촉진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휴가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고충처리를 제기하거나,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하거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의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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