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 노조가 있었는데, 과반수 노조가 아니라 작은 노조 단체였습니다. 그 후에 제일 노조가 생겨났는데 통합 노조를 만들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의 합병은 총회 의결사항이므로, 노동조합 총회에 의하여 합병을 의결한 경우 각 노조 간 합병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합병 시 조합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2.노동조합 간 협의회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각 노조 간 합의에 의하여 대표자와 참석인원 구성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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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날짜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0.9.5.입사의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20.9.5.부터 2021.8.4.까지 : 매월 개근 시 1일2)2020.9.5.부터 2021.9.4.까지 :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3)2021.9.4.부터 2021.12.까지 : 0일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년 12월 퇴사 시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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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휴직1년에대한퇴직금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1년 3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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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퇴직예정인데 연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19년 5월 부터 근무한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발생연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 매 개근한 월마다 1일2)2020년 5월 : 1년 만근으로 인해 발생하는 15일3)2021년 4월 : 없음2.상기의 연차휴가 발생일수에서 사용일수를 차감한 일수가 연차휴가 사용 가능한 일수입니다. 해당 일수 내에서는 퇴사월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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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회사에서 안된다면 못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법령 위반을 이유로 진정/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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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기록 채용시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의료법 제21조에 따라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의료 기록을 열람하거나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2.따라서 당사자 동의없는 의료기록 열람 및 확인은 위법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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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상 하루최대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몇 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시간이 되며, 동 법 제53조에 따라 1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 상 가능한 1일 최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과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더한 20시간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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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신분으로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상 원칙적으로 군인은 영리행위 및 겸직이 금지됩니다.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의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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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2.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3.상기의 연인원에는 1)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2)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 3)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를 모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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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1월 1일이 공휴일이어서 편의상 매년 1월 2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반복하고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2014.1.2.~12.31.까지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3. 다만, 예외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로 인해 편의상 그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당사자 간 암묵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라면 실질을 고려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으로 간주하여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퇴직연금복지과-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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