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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고슴도치246
귀한고슴도치24621.09.24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실업급여 금액

안녕하세요 8시간*주 3일 근로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일하였고 폐업으로 근무가 끝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8시간씩 주3일로 계약은 그렇게 하고 대타를 많이 하기도 해서 퇴사 직전 월 급여가 매월 달라요.

제 경우에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일지, 150일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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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로 하며, 2021년 기준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2.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월급여를 급여일수로 나눈 후 60%로 금액을 계산한 다음에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일 최소한 넘겨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시간*주 3일 근로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일하였고 폐업으로 근무가 끝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8시간씩 주3일로 계약은 그렇게 하고 대타를 많이 하기도 해서 퇴사 직전 월 급여가 매월 달라요.

    제 경우에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일지, 150일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60120원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받게 됩니다.

    주24시간 근로자라면 1일 급여액은 60120*(24/40)=36,072원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 지급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례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일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이라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7,575원이 예상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질문자님이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넘게 일하였고 폐업으로 근무가 끝나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8시간씩 주3일로 계약은 그렇게 하고 대타를 많이 하기도 해서 퇴사 직전 월 급여가 매월 달라요.

    제 경우에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일지, 150일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일단위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령액이 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사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구체적금액으 알수 없습니다.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의해서 일수는 결정되는바, 50세미만 1년이상 근로라면 15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