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자진퇴사의 차이는 무엇이며 실업급여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업주의 유인으로 근로자가 사직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것을 의미하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직확인서나 상실신고 상 퇴직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정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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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에서 경력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사용증명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 사용증명서 발급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경력 증빙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미교부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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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제헌절) 주휴수당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있는 주간의 경우, 다른 근무일에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제헌절이 해당 규정 상 공휴일에 포함되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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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2월 31일을 말일로 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7월 초일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보다 앞당겨 실시할 수는 없고, 연차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7월 초일부터 10일 동안 사용촉진 자체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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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면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의 전월부터 실업급여 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이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면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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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노동청에 신고하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것이나, 업무의 일방적인 배제나 폭언,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질책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인에 대해 보호조치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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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가없는 주말공휴일은 시급 더많이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6월 6일 근무는 휴일근로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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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나요? 부족한 제 탓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복적인 뒷담화나 타당한 이유없는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언행이나 반복성, 지속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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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의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됩니다.단순 업무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폭언이나 사적심부름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과도한 업무지시나 부적절한 지시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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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표한 선거일도 근무하면 휴일 수당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유급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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