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점 사장입니다. 직원 고의적 주문취소 급여차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심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에 의한 형사고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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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킵 간호사 계약직 1년후 정규직 전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 설정되었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현재로서는 수습기간 설정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계약직인 경우에도 수습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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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받기 / 연차소진 어느게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하므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과 연차수당으로 받는 것 간에 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통상임금 외에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 외에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이로 인하여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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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투잡에 대하여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업무량이 많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본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장에서 허용하였다면 자유롭게 투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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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가는거 알바하는곳에 한번 더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급적 사전에 여러차례 이야기하여 시기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시기변경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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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무사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11일 및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수당은 퇴직금품에 포함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1년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산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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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에서 실제 급여를 명시하고 사용기업도 알기로 헤야 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파견근로자의 임금지급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며, 반드시 파견계약서에 이를 기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파견계약 시 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간접적으로 급여 수준을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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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기준이 되는 사회가 맞는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상한선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법적으로는 하한선으로 작용합니다.다만 최저임금이 임금 결정의 준거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최저임금 수준이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있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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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청서를 제출하고나면 추가로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후 사용자는 이유서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를 반박하는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심문회의에서의 진술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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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왜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게, 휴가, 휴일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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