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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겁나존중받는고래

겁나존중받는고래

토요일 수당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병원쪽에 곧 입사 예정인 사람입니다 일해본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원래 토요일이 평일보다 반나절 일찍 마쳐도 하루일당 주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한 시간만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친구가 그렇게 말해가지고 진짜인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과 임금 계산방법이 시급제인지 또는 월급제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반일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반일의 임금이 책정되며, 월급제라면 반일 근로시간을 포함한 전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합니다.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일한 시간만큼 지급될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한 달 유급근로시간을 책정하여 월급을 정하므로 그에 해당하는 월급이 지급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일하지 않는 시간에 대해 유급화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금요일 근무로서 주 40시간 근무한 때는 토요일 근로 시 "토요일 근로시간×시급×1.5"로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1.5 배 지급)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