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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호랑나비59
단정한호랑나비5922.05.15

토요일 연차사용 이게 맞는건지요?

저는 병원에 근무하고 있으며 상시근로 50인이상인 업장입니다(혹시 몰라 기재해요)

최저임금정도의 계약이며 월마다 일정시간 추가근로가 정해져있습니다(무급으로 가는 평일오후반차 2개가 있어 10~11시간정도)

근데 쉬러 연차를 올릴때 보통 월~토 근무이니 토요일을 껴서 쉬려면 무조건 그 날도 연차로 올려야한다고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4시에 끝나서 별 생각 없었는데 토요일은 8:30~2시(휴게30)근무인데 차감은 연차 1개예요??? 이게 말이나됩니까?

이게 근로법상 문제가 되는게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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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평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토요일은 근로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이 아닌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사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반차라는 것이 없고 반차는 회사 자체적인 복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차에 대하여 토요일 연차를 1개로 차감하는 것을 취업규칙으로 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질문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대해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차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4시에 끝나서 별 생각 없었는데 토요일은 8:30~2시(휴게30)근무인데 차감은 연차 1개예요??? 이게 말이나됩니까?

    ---------------------

    토요일은 선생님에게 연장근로입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수당을 공제할 수는 있겠으나

    대신 연차휴가 사용으로 차감하지는 못합니다.

    결론 : 연차휴가 차감하지 못하고, 연장수당 미지급.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만일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며,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는 대신에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4. 다만, 연장근로일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하고 근로자 역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연장근로일에 쉬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만큼(정확하게 말하자면 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연차휴가 시간을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가 4시간일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했을 때 차감되는 연차시간은 4*1.5=6시간 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토요일을 근무일로 정하고 있다면 연차사용케 하는 것은 문제안됩니다

    다만 일별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이하므로,

    해당 시간으로 처리하는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일단,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를 할 경우 토요일 5시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연장근로일인 토요일에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토요일 근로를 포함하여 1주 40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것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처리할 시 5시간분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 3시간에 대하여는 추후에 휴가로 보장하거나 수당으로 보전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이나 휴무일에는 연차휴가 사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토요일 근무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차휴가 사용대상이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토요일이 소정근로시간 내 소정근로일인 경우 근로시간에 상당하은 연차휴가가 차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