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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시간외 수당은 1.5배인가요

제 친구가 간호사인데 병동에서 일하다가 외래로 발령이 났어요 병동보다 수당이 하나 적긴 한데 토요일 격주라서 시간외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1.5배로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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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므로 1.5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평일 40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일을 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 하에서 토요일에 격주 근무로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외래 간호사로 1주 소정 근무시간이 1일 8시간, 주40시간일 경우라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격주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가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