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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박쥐158
까칠한박쥐15821.01.18
병원에서 토일 추가근무에대하여.

친구가 병원에서 사무 기능직 일을하고있는데 월화수목금 요일이 근무 시간인데 토요일ㆍ일요일도 나오라고해서 나와서 일을했다고하는군요 (150만ㅡ160만 사이를받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근무수당받았겠구나 라고물었더니 자기도궁금해서 일하다가 정직원에게 물었다고합니다.

토일 추가근무수당은어떻게되냐고요

그랬더니 정직원말로는 너가 해야할일을 월화수목금에 다못했기에 토일에 나와서 근무하는것인데 수당을 받는게 맞는것일까? 라고 애기했답니다

뭔가그럴듯한데?싶은데 물론 같은 일이아니어서 같은예시가안될수도있겠지만

제가 23살때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도일이밀려서 어쩔수없이 근무를 더하게된적이 몇번있엇는데 그때는 추가근무수당 하고 토요일도나와서 한적있고 물론 동의하에 나갔어요

사무직과 현장직이 비슷하지는않다는것은 알고있지만 사무직의 추가근무같은경우는 토일에는 돈을안받고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2021.1.1 기준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장만 해당)에 근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사용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토요일에 근무할 시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40시간 초과 여부를 불문)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일요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법정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간정함이 없는 근로자인경우 주40시간 일8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주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없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일하는 것은 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소정 금액외에 별도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 시간 근로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책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하는 것은 월급에서 정한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수 있고,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가산수당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시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먼저 친구분에게,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라고 하십시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출퇴근시간, 근무일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