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근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인근무하는 한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토요일은 격주휴무로 1명이 근무를 합니다..기존에 계시던 분이 그만두어 다른직원이 들어왔는데요..ㅇ제가 업무를 가르치는 입장이라 토요일도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약3달정도됩니다 ..이런 경우는 급여를 더 못받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무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 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1일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월급을 책정할 때 토요일 격주 근무를 전제하고 액수를 정했는데 실제로는 매주 토요일에 근무했으므로 당초 전제한 시간보다 더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무를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시간만큼의 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10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추가근로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 통상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도 계약서상 월급이 정해져 있으며, 근무일은 격주 토요일에도 근무하기로 합의되어 있음에도, 3개월간 매주 토요일에 근무를 하셨으면 월급 외에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ㅇ제가 업무를 가르치는 입장이라 토요일도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약3달정도됩니다 ..이런 경우는 급여를 더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의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추가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청구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