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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구리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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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2인근무하는 한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토요일은 격주휴무로 1명이 근무를 합니다..기존에 계시던 분이 그만두어 다른직원이 들어왔는데요..ㅇ제가 업무를 가르치는 입장이라 토요일도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약3달정도됩니다 ..이런 경우는 급여를 더 못받는건가요? 부탁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인수인계를 위하여 근무한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 바, 실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근로자께서 1일 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월급을 책정할 때 토요일 격주 근무를 전제하고 액수를 정했는데 실제로는 매주 토요일에 근무했으므로 당초 전제한 시간보다 더 근무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 근무를 하면 당연히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당 시간만큼의 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100%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 추가근로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 통상시급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도 계약서상 월급이 정해져 있으며, 근무일은 격주 토요일에도 근무하기로 합의되어 있음에도, 3개월간 매주 토요일에 근무를 하셨으면 월급 외에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ㅇ제가 업무를 가르치는 입장이라 토요일도 계속 근무를 했습니다...약3달정도됩니다 ..이런 경우는 급여를 더 못받는건가요? 

      근로계약서의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추가근무한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는 더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가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