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어떤 내용을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의 욕설 및 비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사안에 따라 다르며,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됩니다.
5.0 (1)
응원하기
왕따를하는 사람들의 심리는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의 왕따는 종종 권력 관계나 경쟁이 얽혀 있는 복잡한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우위를 강화하려는 욕구나 불안감에서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자신을 더 강하게 느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집단의 일원으로서 소외된 개인을 괴롭힘으로써 소속감을 느끼려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결국 집단 내에서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노동청이 아니라 시민단체에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많은 사람들이 노동청에 신고하기보다는 시민단체에 가는 이유는, 시민단체가 보다 넓은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고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적인 경험을 공론화함으로써 다른 피해자들과의 연대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고 싶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때로는 논점이 흐려지거나 이용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며, 각 개인이 어떤 경로를 선택하느냐는 그들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0 (2)
응원하기
수습기간 실업급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회사의 본채용 거부로 퇴사한 경우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규간호사 채용검진 혈압이 높아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혈압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의사 소견이 "괜찮다"로 기록되었다면, 인사과가 이를 참고해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인사과에서 추가 검진을 요청할 수도 있으니, 재검 대비해 충분히 휴식하고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제가 겪은 일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적절한 언행과 모욕적인 대우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 피드백을 넘어서 감정적 비난과 제3자 개입 없이 충분한 설명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신뢰할 수 있는 상급자나 인사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여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합병 후 부서 없어지면 짤리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합병 자체로는 해고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합병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만일 합병으로 인해 부서가 없어지고 해당 인력이 불필요해진 경우, 회사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다만, 회사는 해고 대신 다른 부서로의 전환 배치나 재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산재로 인해 업무에 복귀할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회사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로 복귀가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면 회사는 업무 복귀를 위한 직무 전환, 휴직 연장 등의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안한 적절한 직무 전환을 거부할 경우, 해당 직무가 합리적이고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고 전에는 충분한 협의와 재활 지원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말도 안되는 조건을 걸어버리는 오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 직원들이 5.5일 근무 중인데 신규 채용만 5일제로 전환한다면 형평성 문제로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직원 간 형평성 확보와 사기를 위해 오너는 기존 직원의 근무 조건과 보상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사장이라고 해서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 할수 있나요? 무효가 될수 있는 경우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장이라도 직원을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해고 전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사유가 합리적이지 않거나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간주되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회사는 해고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