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유족급여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개인적인 여행중 항공기나 선박사고로 행방불명 3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유족들은 산재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여행중 항공기나 선박사고로 행방불명 3개월 이상 지속됐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재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여행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산재보험법 상 보험급여 지급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족급여 지급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